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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776 | 양도 | 2018-04-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776 (2018. 4. 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부동산개발공급업을 업종추가하였는바, 쟁점토지 양도 당시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매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양도 이후에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미루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8.16. 경기도 OOO 임야 3,8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4.6.18. 이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8.29. 처분청에 매매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5.5.26.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7.11.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4-5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국세청 해설책자에서도 독립된 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 또는 매매 횟수 등에 관계 없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경우도 기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68129)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2013.3.15.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한 후, 파주시장으로부터 공장신설승인서를 발급받았고, 2013.8.16.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본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부동산 개발업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기타수수료, 개발행위에 대한 등록세, 공장신설승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지전용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토목공사 및 토목설계용역을 위하여 OOO원을 지급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부동산매매업의 영위를 위한 대출금 OOO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사업자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토지개발 후 공급이 가능한 경기도 OOO 전 9,871㎡(2004.2.11. 취득) 및 경기도 OOO 답 932㎡(2012.6.12. 취득)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매매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에 따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은 세무전문인 및 처분청 민원실에 상담한 결과, 쟁점토지와 관련한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이라는 답변을 받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당초 사업자등록증을 제조업(제제)으로 신청한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을 받은 결과 제조업으로 하는 경우 이자율이 저렴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었고, 이후 2014.7.7. 부동산업 및 임대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업종에 추가하였다.

(2) 설령,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반적으로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는 당해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인지, 아니면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인지를 구별하기 어렵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같은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분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4.16. 개업일자를 2014.1.3., 업태를 제조업(제제)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OOO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2014.7.7. 부업종으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하였다. 청구인이 2014.6.18.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한 것은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기 위한 사후적 행위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외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2015.12.31.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위한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한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예시적 기준인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신고기한 내에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70조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제출의무를 규정한 것과 별도로 같은 법 제110조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또한 상이하므로, 청구인이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8.29. 양도가액을 OOO원, 자본적지출액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매매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5.5.26. 양도가액 OOO원에서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 OOO원을 차감한 소득금액 OOO원을 합산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4.16. 개업일자를 2014.1.3., 업태를 제조업(제제)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일(2014.6.18.) 이후인 2014.7.7. 부동산업 및 임대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업종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2013.5.16. OOO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장신설승인서 및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납부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목공사와 관련된 증빙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중개수수료 OOO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이외에 아래 <표4>의 토지 2필지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14.7.7. 사업자등록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업종에 추가하였는바,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쟁점토지를 매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4년 이후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부동산을 4회 취득하고, 2회 양도한 것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으나,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업종에 추가하고,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등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다. 사업소득

3. 양도소득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1【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①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부동산매매ㆍ저당ㆍ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부동산 감정평가업으로 본다.

③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ㆍ분합ㆍ조성ㆍ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