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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5066882

양수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3,789,150원과 그중 35,580,272원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