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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양도·취득가액중 토지·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571 | 양도 | 1991-03-27

[사건번호]

국심1990서2571 (1991.03.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주 문]

1. 도봉세무서장이 1990.7.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198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8,960,000원 및 동 방위세 9,792,000원의 부

과처분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110,000,000원 및

42,000,000원에 405,500,185분의 185,545,185를 각각 곱하여 산

출한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 O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포천군 소홀면 OOO리 OOOO O 외 3필지 소재 공장용지 및 대지 3,808평방미터와 건물 952.61평방미터 및 코팅기 시스템등 기계기구(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에 대해 1988.10.5 매매대금을 420,000,000원으로 정하여 OOOO은행과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 42,000,000원을 지급하고 동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1988.12.29 매매대금을 110,000,000원으로 정하여 청구외 OO합섬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89.1.30 OOOO은행 및 OO합섬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와 함께 경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쟁점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110,000,000원, 취득가액을 42,000,000원으로 결정하여 19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8,960,000원 및 동 방위세 9,792,000원을 1990.7.1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쟁점자산은 토지·건물 및 기계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건 양도가액 110,000,000원 및 취득가액 42,000,000원 중 토지·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쟁점자산에 대해 OOOO은행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42,000,000원만 지불한 상태에서 1988년 12월 초순에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매매대금 1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약하고 1988.12.29 다시 청구외 OO합섬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약시 OOO에게 위약금 20,000,000원 전기시설비 및 전화가설비 6,91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공장수리비 22,000,000원, 체납전기요금 2,916,170원 및 체납전화요금 749,730원을 부담하였는 바, 위 비용합계액 52,575,9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2의 경우 위약금과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은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전기시설비와 전화가설비 및 공장수리비는 청구인이 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청구1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한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이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결정문으로 대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이건 양도·취득가액중 토지·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매매계약 해약시 지불하였다는 위약금, 전기시설비와 전화가설비 및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공장수리비, 체납전기요금, 체납전화요금을 이건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제3항에 의하면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4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 기본통칙 2-7-2...2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OOOO은행 OOO지점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자산에 대해 1988.10.5 OOOO은행과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1989.1.30 OOOO은행 및 OO합섬주식회사와 함께 경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수자의 지위를 OO합섬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OO합섬주식회사에게 쟁점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O은행 OOO지점장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경개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자산은 토지·건물과 기계기구(코팅기시스템, 친즈기, 콤프레샤, 믹서기, 세락견뢰도시험기, 인장강도시험기, 인열강도시험기, 방열시험기, 발수도시험기 등)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중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OOOO은행 OOO지점장이 제출한 쟁점자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1988.3.4 현재 쟁점자산중 토지·건물 감정가액은 185,545,185원, 기계기구 감정가액은 219,955,000원, 합계 405,500,185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쟁점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 110,000,000원 및 취득가액 42,000,000원에 각각 쟁점자산 전체의 감정가액 405,500,185원 중 토지·건물의 감정가액 185,545,185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쟁점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나』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약금과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은 위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전기시설비와 전화가설비 및 공장수리비의 경우도 청구인이 그 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약금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