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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15:05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궁평항 회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초원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주취상태로 번호 불상의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음주 및 무면운전으로, 2009년 음주측정거부 및 2회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 무면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하여 죄질을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