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3. 6.경 양산시 D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이 D 일대가 공업용지로 풀릴 예정이고 전 양산시장, 양산경찰서 직원도 투자를 하였으니 투자하면 돈이 된다, 100,000,000원을 주면 좋은 땅을 사서 몇 배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업용지로 풀릴 예정인 위 D 일대 땅을 사주거나 위 일대 땅을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위 D 땅투자 대금 명목으로 2007. 3. 6. 50,000,000원, 같은 달 26. 35,000,000원, 같은 달 27. 1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 C 간 계좌거래내역 정리 보고)
1. 계좌거래내역, 거래실적 내역표, 회원 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 거래명세표, 메모,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종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