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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66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1.(907),2552]

판시사항

감액경정된 세액이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취소대상부과처분의 존재여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당초의 양도소득세,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 중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에 따라 감액되어 잔존하게 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이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되었다면 설사 감액경정된 세액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취소대상부과처분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신기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989.10.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48,732,740원, 동 방위세 금 10,958,280원의 부과처분 중 피고의 1991.3.13.자 감액경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 23,202,800원, 동 방위세 금 4,965,640원으로 감액되어 잔존하게 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되었다면 설사 감액경정된 세액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취소대상부과처분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 외 2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합계 금 11,42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거래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