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확인등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15,510,973,930원...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가 제1, 2, 11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9. 11. 30. 별지 제5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11. 20.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2. 8. 22.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관리청을 원고 산하의 철도청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철도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해 왔다.
나. 원고 산하 체신부와 철도청은 1986. 9.경 그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체신부가 철도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서’를 작성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기계화 철도우편 운송국 부지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1986. 10. 1.부터 1988.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매년 별도 납입 고지액으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3. 이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