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51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20. 16: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간석역 인근 도로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불상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0.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위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1시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 ~ 3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