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한테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7. 30.경 광주 북구 E 소재 ‘F’ 주점 부근 도로에 주차된 G 운전의 승용차에서 G한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4.경 광주 서구 H 소재 I 주차장에 주차된 J 운전의 승용차에서 J한테서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광주 북구 K, 201호 소재 피고인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오렌지 주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피고인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오렌지 주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3.경 위 피고인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오렌지 주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통신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추징금 10만 원 × 3회 투약)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범행횟수가 여럿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②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악화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