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D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D는 2014. 9. 2. 피고와 그 소유의 화성시 E아파트 제968동 제5층 제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9. 3.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와 원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D는 2014. 9. 2.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9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9. 3.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담보권 실행 경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5. 9.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C), 이 사건 부동산이 F에게 매각되었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이 2016. 5. 16. 실시한 배당기일에 임차인 G에게 2억 1,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1,2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73,56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와 피고가 원고의 배당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허위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을 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2) 피고의 반론 D의 아들 H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한, 정상적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을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연구소를 운영하는 H이 2014. 8. 25. 피고와 원고에게 그의 어머니 D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