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AX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AY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임원(고문)을 맡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합과 한신공영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원고의 연대보증 이 사건 조합과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공영’이라 한다)는 2009. 12. 24.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한신공영에 대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신공영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1) 한신공영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09. 8. 28.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에 합계 1,791,450,525원을 대여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 인근에서 AZ 신축공사가 개시되어 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정비사업이 중단되었고, 결국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의 해산 결의에 의해 2014. 8. 18.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다. 라.
한신공영의 이 사건 조합 및 원고 등을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한신공영은 2014. 7. 25.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도급계약상 연대보증인인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5752호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대여금 1,791,450,525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