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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08 2014고단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02: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C을 폭행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양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경찰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