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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178 | 관세 | 2013-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관0178 (2013.12.3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 중 분석회보서에 의하여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한 것으로 확인된 물품은 OOO호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나 나머지는 현품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

[주 문]

OOO세관장이 2013.3.13.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 등 14건 관련 경정 거부처분 중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경정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8.22.부터 2012.11.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3건으로 돼지의 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협정세율 25%)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2013.1.1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협정세율 18%)에 분류되는것을 확인하고, 과다하게 납부된 관세 OOO을 환급해 주도록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2013.3.1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신고하였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정당하므로 “경정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5.29. 이전까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OOO로 수입신고하였으나, 2007.5.29. 관세청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07-04-03호에서 OOO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장은 2008.6월 기획심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2년 동안 수입신고한 29건의 돼지족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바 있다. 2012.12.15. 돼지족 수입업체가 소송을 하였고 그 결과 쟁점물품이 제0206호의 돼지족으로 분류된다는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2012누18594, 2012.12.15)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2013.12.21. 돼지족 품목분류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한 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동 판결내용을 수렴하여 기존 돼지고기로 분류하던 내용을 돼지족이 분류되는 제0206호로 변경고시하였다. 돼지족은 단족, 중족, 장족으로 구분되는데 단족의 경우 10kg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20개 내지 25개이다.

2007.5.29. 관세청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07-04-03호에서 돼지족을 OOO로 결정한 이후에도 청구법인과 세관에서는 지속적으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및 수리후 분석을 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2과-735호(2012.12.1)와 OOO세관장의 OOO의 분석결과를 보면 쟁점물품이 전완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다. 청구법인이 2007년, 2012년, 2013년에 신청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중앙관세분석소 및 인천세관 분석의 결정세번과 결정요지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인 돼지단족의 경우 절단부위가 앞발목뼈 부분이 약 3~4cm 포함되게 절단, 전체길이는 약 18~21cm라고 분석하여 전완골이 포함되어 절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쟁점물품은 상기 분석회보서의 물품과 규격 및 해외공급자가 동일하다. 즉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동일한 규격으로 절단된 돼지단족이 수입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모두 돼지단족에 해당된다. 한국수입육협회의 의견을 보면 돼지족 부위 중 중족의 수요가 가장 많으며 중족의 가격이 가장 높고 단족의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따라서, 축산물업자는 중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큰 사이즈를 선호하게 되며 이는 단족이 전완골을 포함하여 절단하기 어려운 업계의 관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축산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중족에 전완골 부위의 사태살이 없으면 그 가치가 급감하기 때문에 단족에는 전완골의 사태살이 포함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 왔다. 즉 쟁점물품은 통상적인 단족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물품이 아닌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절단된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단족으로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 대상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OOO에 분류되는 돼지족의 분류기준을 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에서 절단된 것으로 결정하고, 앞발목뼈의 일부라도 포함된 물품에 대하여는 OOO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12.11.23.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완골이 포함되지 않은 앞발목뼈까지의 돼지족은 OOO로 품목분류 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8594 판결).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12.12.21.『“돼지 족 부위”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지침 시달』지침으로 2013년도 제1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1)결정시까지 “수입물품이 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로 구성된 경우 서울고등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HS 0206호에 분류하고, 수입물품이 “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 외에 전완골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경우 2007년도 제4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OOO에 분류토록 하였다. 이후 관세청장은 2013.3.6. OOO에 분류되는 돼지족의 품목분류기준을 전완골이 포함되지 않은 앞발가락뼈, 앞발허리뼈, 앞발목뼈까지로 하여 품목분류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하였다(돼지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005호). 이 건과 같이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후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단지 쟁점물품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몇 장의 냉동 돼지족 사진과 쟁점물품이 아닌 과거 및 최근의 분석실적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실제 수입신고시점의 쟁점물품이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전완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지극히 적법·타당하다 하겠다.

(2) 그리고, 냉동 돼지족은 그 특성상 외형만으로는 전완골 포함여부를 알 수 없다. 절단된 돼지족의 길이만으로는 전완골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해당물품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정을 통해서만 전완골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의 2012.12.21. “돼지 족 부위”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지침 시달 이후 OOO의 냉동 돼지족으로 신고된 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분석현황을 살펴보면, OOO로 신고된 물품 중 전완골이 포함되어 OOO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분석물품이 25%(관세청 전체 분석현황은 15%)에 이르고, OOO로 확인된 돼지족의 길이 또한 19cm~40cm로 다양하며, 길이가 20cm에 불과한 돼지족이 전완골 부분을 4cm나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7년, 2012년, 2013년에 신청한 품목분류사전심사, OOO 및 OOO 분석의 결정세번과 결정요지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인 돼지단족의 경우 절단부위가 앞발목뼈 부분이 약 3~4cm 포함되게 절단, 전체길이는 약 18~21cm라고 분석하여 전완골이 포함되어 절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실적이 아니므로 확실한 소명자료나 증거없이는 그 물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해 현품(실물)을 확인하거나 분석하지 않고서는 그 정확한 품목분류를 알 수 없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돼지의 족(足)’으로 보아 OOO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OOO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38조(신고납부) 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2.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3.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4. 기타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납세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조에서 “협약”이라 한다)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 이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이하 ②,③항 생략)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율표(제0203호 및 제0206호)

제0203호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HS

품 명

관세율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2

냉동한 것

21

00

00

도체와 이분도체

22

00

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9

기타

10

00

삼겹살

90

00

기타

양허세율 25%

제0206호 식용설육(屑肉)(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HS

품 명

관세율

0206

식용설육(屑肉)(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49

기타

10

00

양허세율 18%

90

00

기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통칙 1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203호(돼지고기)

이 호에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가축인지 야생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또 이호에는 삼겹살과 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붙어있는 비계도 포함된다.

제0206호(식용설육)

이 호의 식용설육(食用屑肉)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머리와 머리의 절단肉(귀포함), 발, 꼬리, 염통, 유방, 간, 콩팥, 어린것의 췌장(흉선과 췌장), 뇌수, 허파, 목, 두꺼운 횡경막, 얇은 횡경막, 비장, 혀, 대망막, 척수, 식용가죽, 생식기(자궁, 난소 및 불알), 갑상선, 뇌하수체.

(5) 관세청 고시 제2013-005호(2013.3.6)

<113. 돼지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Meat of Swine ; frozen;; Spain

품목분류2과-1581호

(2010.08.26.)

2

Meat of Swine; frozen;; Germany

품목분류2과-735호

(2012.02.01)

3

Meat of Swine; frozen;; France

품목분류2과-2250호

(2012.04.02)

ㅇ 물품설명

-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가 아닌 앞발목뼈 부분이 4cm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203.2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206.49-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0206호 “식용설육”에 해당

(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8.22.부터 2012.11.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3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품명과 거래품명은 ‘냉동돼지단족OOO으로 신고하였고, 품목분류는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로 신고하였다. 이 후 청구법인은 2013.3.11. 쟁점물품을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로 재분류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2013.3.1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신고하였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정당하므로 “경정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2) 쟁점물품 중 OOO의 해외공급자 OOO로부터 수입한 돼지족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2012.2.1.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2과-735)에서 돼지족이 아닌 돼지고기로 보아 OOO로 분류하였으나 그 당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앞발목뼈 부분 약 4cm 포함되게 절단한 것으로서 전체크기가 약 18cm~19cm의 것이라는 규격이 확인된다.

그리고, 쟁점물품의 해외공급자와 다른 OOO의 해외공급자 OOO로부터 수입한 돼지족에 대하여 중앙관세분석소 분석회보서 OOO(2007.7.23)에 의해 앞발목뼈부분이 약 3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것(전체길이 20cm)으로 규격이 확인된 분석실적이 있고, OOO의 해외공급자 OOO로부터 수입한 돼지족에 대하여 OOO세관장의 분석회보서 OOO(2013.1.15)에 의거 발가락뼈, 발허리뼈 및 발목뼈로 구성된 돼지족을 냉동한 것(전체길이 약 20-21cm)으로 규격이 확인된 분석실적이 있다.

(3)「관세율표」제0203호의 용어는 돼지고기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0206호의 용어는 식용설육(屑肉)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관세율표 해설서」제0203호를 보면 “신선·냉장한 돼지나 냉동한 돼지, 돼지삼겹살이나 돼지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붙어있는 비계는 제0203호의 돼지고기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관세율표 해설서」제0206호를 보면 “돼지의 머리나 족, 꼬리 등은 제0206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과거 관세청에서는 돼지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지 아니하고 앞발목뼈 부분이 약 2cm 포함되게 절단한 것은 육(肉)에 해당되는 부분의 일부가 붙어 있다고 하여 제0203호의 돼지고기로 분류하였다가, 2012.5.25. OOO지방법원의 판결OOO과 OOO법원의 판결OOO에 따라, 2012.12.21.“돼지족 부위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처리지침”(관세청 세원심사과-4192호)에 의거 돼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목뼈까지 절단한 것은 돼지의 족(HS 0206.49호)으로 분류하고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게 절단된 것은 기타의 돼지고기(HS 0203.29호)로 분류하도록 돼지족의 품목분류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중 해외공급자 OOO로부터 수입한 돼지족 수입신고번호 OOO는 2012.2.1.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2과-735)에서 앞발목뼈 부분 약 4cm 포함되게 절단한 것으로서 전체크기가 약 18cm~19cm의 것이라는 규격이 확인되므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의 규정에 의거 OOO의 돼지단족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나머지 물품의 경우 전부 국내판매되어 현재 현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이고,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쟁점물품이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돼지단족으로 보아 OOO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