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7.15.(278),1104]
[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지급액의 범위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 의 규정 취지 및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포페이팅(forfeiting) 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고,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지급액 등은 위와 같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만, 이러한 대가관계 등을 인정할 수 없는 각종 비용 중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금액은 애당초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2]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관세법 제30조 제2항 에 정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 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을 구매자와의 특약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전가한 경우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와는 달리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서 판매자가 그 대금지급기한 등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비용은 성질상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나 거래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추가적인 금융비용을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 등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3] 원유 판매업자가 수입자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기 위하여 수출환어음을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소구 조건으로 할인받는 포페이팅(forfeiting) 거래를 하게 된 경우, 판매자가 해외 금융기관에게 지급한 추가적 금융비용인 포페이팅 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2] 관세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 [3] 관세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3인)
서울세관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 제2항 )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이고,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지급액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만, 이러한 대가관계 등을 인정할 수 없는 각종 비용 중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금액은 애당초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위와 같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 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을 구매자와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전가한 경우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와는 달리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서 판매자가 그 대금지급기한 등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비용은 성질상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나 거래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추가적인 금융비용을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 등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겠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판매자는 이 사건 원유를 구매자에게 수출하기 위하여 원공급자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수입자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서 그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기 위하여 수출환어음을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소구 조건(상환청구불능 조건)으로 할인받는 포페이팅(forfeiting)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위로 판매자가 해외 금융기관에게 지급하게 된 추가적인 금융비용인 포페이팅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게 된 것이며, 이 포페이팅 비용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교부한 거래제안서 등 관련 수입서류에 의하여 해당 수입물품인 원유의 거래가격과 명백하게 구분되며, 따라서 포페이팅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 포페이팅 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위의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 본문 소정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관세법 소정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