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당심에서 일부 감축 및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에서 ‘D’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다.
원고는 2014. 8. 12.부터 2014. 10. 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합계 1,360,000원(= 9월 분 임금 1,173,340원 10월 임금 186,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는 2015. 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3.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23798). 라.
한편, 원고는 2014. 10. 2. 23:1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고의 남편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가 두 달간의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뒤엎고, 테이블과 함께 넘어진 G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수 회 차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고, 과도를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여 G을 협박하였으며, G 소유의 오토바이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8. 17:3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전화하여 ‘지금 너 죽이러 갈 거야,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9:40경 위 ‘D’ 중국음식점에 찾아가 휘발유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다 불질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휘발유가 바닥에 쏟아지게 한 후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다 불질러서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미리 준비해 온 막대기로 G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고의 왼쪽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