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약 9개월이 지난 2018. 5.경부터 다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6회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횟수가 27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7회의 절도 범행을 통해 절취한 재물의 가치는 시가 미상인 물건들을 제외하면 총 3,343,460원 정도이고, 피해품 중 상당량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위 누범 전과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경합된 것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2년~4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