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주 남구 B 답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년 이상 점유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70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9. 22.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1. 12.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임야대장의 소유자 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는바(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서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2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니, 소유권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