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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2227

건설기계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로서 2018. 5. 29.경부터 2018. 12. 말까지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에게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주었는바, 총 대금 59,180,000원 중 미지급 잔금 44,73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