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대금반환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4. 16. 원고가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1층 104호, 105호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음 분양금액 분양금액 부가가치세 총 공급금액 942,334,000원 56,540,040원 998,874,040원 납부 방법 구 분 계약금(20%) 중도금(30%) 잔금(50%) 납 부 일 계약시(2011. 4. 16.) 2011. 5. 31. 준공시 납부금액 분양가격 188,466,800원 282,700,200원 471,167,000원 부가가치세 11,308,010원 16,962,010원 28,270,020원 총 액 199,774,810원 299,662,210원 499,437,020원
나. 이 사건 상가가 2011. 9. 21.경 준공되면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2011. 9. 21. 피고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그 중 1층 104호 점포는 2013. 2. 25.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4.경 이 사건 각 점포 중 1층 104호 점포에 관하여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층 105호 점포는 아직 임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전체 공급금액 중 799,774,81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3. 7. 피고에게 115,552,29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액의 일부인 144,580,770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