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조심2013구3232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2014구합14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북대구세무서장
2014. 11. 5.
2014. 12.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4,646,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1. 16.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31. BBB로부터 OO OO군 OO읍 O리 470 전 438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하고, 지번으로 특정한다)을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BBB는 2010. 4. 12. 470 토지에서 470-1 전 992㎡를 분할한 후, 2010. 4. 30. 470 전 456㎡ 및 470-1 전 992㎡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1. 8. 31. 470 토지에서 470-2 전 224㎡를 분할하고, 2011. 12. 12. 470-2 토지를 470-1 토지와 합필하고, 2011. 12. 23. 다시 470-1 토지에서 470-3 전 64㎡로 분할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1. 5. 470 전 232㎡, 470-1 전 1,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자 매매(거래가액 1억 6,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CCCC은 2012. 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자 매매(거래가액 2억 6,100만 원)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원고의 남편 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고 지분 4/5, DDD 지분 1/5)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3. 1.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1억 6,000만 원이 아닌 2억 6,100만 원을 당시의 시가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4,646,3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3. 7. 1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3.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CCC이 2010. 3. 22. BBB로부터 분할전 토지를 1억 6,00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토지를 2억 6,1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사실과 달리 원고가 BBB로부터 분할전 토지를 1억 6,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마쳐졌고, 잘못된 원고의 매수가액을 바로 잡기 위하여 원고가 CCCC에 이 사건 토지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가 다시 CCC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6,1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등기상 오류사항을 정정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 매매거래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또한 원고가 BBB로부터 분할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CCCC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득세법 제101조 소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억 6,100만 원에 취득하였고, 실제로 그 매매대금으로 CCCC 대표 EEE에게 1억 4,100만 원을, 전 소유자 BBB에게 1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CCCC은 2010. 3. 10. 원고의 주소지와 동일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2길 42-1(구 지번주소 대구 북구 태전동 1075-59)을 본점으로 하여 부동산개발・분양・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4. 3. 28.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 무렵 총 발행주식은 7,000주였고, 원고가 6,000주(85.71%), 대표이사 EEE이 1,000주(14.29%)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2) BBB는 2010. 4. 30. OO시 OO군수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리계약신고를 하고(을 제4호증),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0. 6. 30. OO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12. 1. 5. OO시 OO군수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을 제6호증).
4) 한편 원고는 2010. 3. 30.~2012. 3. 31. CCCC 대표 EEE 계좌로 아래와 같이 총 14회 합계 160,500,000원을 송금하였다(갑 제2, 4호증).
5) CCCC은 201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분할전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입금액 등을 신고한 바 없었고, 2012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액은 8,298,462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7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3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부동산 매매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BBB는 2010. 4. 30. OO시 OO군수에게 2010. 3. 31. 분할전 토지를 원고에게 1억 6천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한 내용과 같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② 또한 BBB는 2010. 6. 30. OO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 ③ 그 후 원고는 2012. 1. 5. OO시 OO군수에게 470 토지를 CCCC에 1억 6천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CCC이 2010. 3. 22. BBB로부터 분할전 토지를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토지를 2억 6,1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CCC이 BBB로부터 분할전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은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당행위계산의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CCCC의 총 발행주식 7,000주 중 6,000주를 소유한 최대주주였으므로, CCCC과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2억 6,100만 원에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전 소유자인 BBB는 원고에게 분할전 토지(현재 이 사건 토지 및 470-3 토지에 해당)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까지 한 점, ② 원고가 분할전 토지를 BBB로부터 매수한 이상 CCCC에 지급한 금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대금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또한 원고는 CCCC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200만 원 내지 1,950만 원의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그 지급방식, 지급기간 등에 비추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억 6,100만 원에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억 6,100만 원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