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2017. 4. 4. 09:0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09:04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경로당’ 안 출입문 앞에서 양치질을 하던 중 위 경로당에서 평소 잦은 시비가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 여, 75세) 가 경로당 내 노래방 기계의 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자 마이크를 뺏고 노래방 기계를 꺼 버리는 등 시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네 년이 뭐냐
” 라면서 입안에 있던 양치 거품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뱉고 칫솔로 뒷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7. 4. 4. 09:3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09:37 경 위 경로당 안쪽 방에서 위 피해자와 지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시비 하던 중 피해자를 3회 밀치고 바닥에 드러누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가방 끈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