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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30 2016가단5004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5항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현재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그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2.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별지 목록 제5항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진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0. 6.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3,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토지 전부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 ② C는 2006. 12. 1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참조), C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