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건축허가서상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건축허가일부터 2개월 15일후에 있었던 착공제한기간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한된 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275 | 토초 | 1992-10-13
[사건번호]
국심1992서3275 (1992.10.1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