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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허가서상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건축허가일부터 2개월 15일후에 있었던 착공제한기간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한된 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275 | 토초 | 1992-10-13
[사건번호]

국심1992서3275 (1992.10.1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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