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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고정189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수원시 소재 B 휴대폰 대리점에서 C에게 이동전화회선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 1회선당 15만 원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한 후 C으로 하여금 D 선불유심전화 개통계약을 하게 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