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50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500,000원, 원고 B에게 18,660,000원, 원고 C에게 2,95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500,000원, 원고 B에게 18,660,000원, 원고 C에게 2,95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