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공2016하,1784]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투자자들에게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이때 기존의 유한책임사원에게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미리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을 결정한 다음 투자를 위하여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시행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는 투자자들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 참여하는 데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투자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그리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받아 손해를 입은 이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당시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유한책임사원에게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복태 외 2인)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미리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을 결정한 다음 그 투자를 위하여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시행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그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는 투자자들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 참여하는 데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투자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그리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받아 손해를 입은 이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당시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432조 ).
또한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출자지분을 기존의 유한책임사원인 주식회사 콘트론으로부터 양수할 당시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에 의하여 투자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고만 설명하고 그 풋옵션의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투자회수구조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며 투자권유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피고가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을 운용하면서,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음에도, 투자대상회사인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재무 및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적정한 시기를 지나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풋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위와 같은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