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케이비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외 1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외 1인)
2011. 12. 29.
1. 제1심 판결의 피고 1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706,855,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2012.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부담하고,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56,183,38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156,183,3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84,946,7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이스마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스마트카드 및 단말기의 개발·판매·서비스업 등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1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2(대판 : 피고 1), 피고 3(대판 : 피고 2), 피고 4(대판 : 피고 3), 피고 5(대판 : 피고 4)는 소외 회사의 이사이며, 피고 6(대판 : 피고 5), 피고 7(대판 : 피고 6)은 소외 회사의 사외이사이고, 피고 8(대판 : 피고 7), 피고 9(대판 : 피고 8)는 소외 회사의 감사이다.
다. 원고는 2009. 12. 23.부터 2009. 12. 29.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거래일 | 매수(주) | 매도(주) | 거래금액(원) | 취득/처분단가(원) |
2009. 12. 23. | 107,000 | 38,520,000 | 360 | |
2009. 12. 24. | 503,690 | 198,245,430 | 393 | |
2009. 12. 24. | 503,690 | 194,587,470 | 386 | |
2009. 12. 24. | 2,340,340 | 913,804,265 | 390 | |
2009. 12. 24. | 2,446,267 | 952,439,050 | 389 | |
2009. 12. 28. | 1,350,000 | 577,273,485 | 427 | |
2009. 12. 28. | 2,114,856 | 867,411,605 | 410 | |
2009. 12. 28. | 189,100 | 69,830,050 | 369 | |
2009. 12. 28. | 2,301,793 | 953,015,090 | 414 | |
2009. 12. 28. | 1,635,921 | 707,032,040 | 432 | |
2009. 12. 29. | 784,639 | 388,270,165 | 494 | |
2009. 12. 29. | 100,000 | 46,811,120 | 468 | |
2009. 12. 29. | 1,289,429 | 637,349,575 | 494 | |
2009. 12. 29. | 8 | 3,675 | 459 | |
합계 | 10,791,747 | 4,874,986 | 취득 주식수 : 5,916,761주 | |
취득비용 : 2,603,186,210원 |
라. 증권선물위원회는 2010. 1.경 소외회사의 2008년부터 2009년 1분기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외 회사의 2008년 및 2009년 1분기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임차보증금 등의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에 관한 주석 미기재(2008년말 36억 8,000만 원, 2009년 1분기 61억 600만 원)’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2010. 1. 6.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과징금 1,310만 원 부과, 감사인 지정 및 대표이사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마. 한국거래소는 2010. 1. 6.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소외 회사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010. 1. 6. 17:50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바. 그 후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는 2010. 2. 18. 소외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하여 ①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조치사항이 중대하고, ② 기업경영의 계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소외 회사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2010. 4. 26.에는 상장폐지 결정을 각 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0. 5. 8. 상장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08년도 사업보고서 및 2009년도 1분기 보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에 임차보증금 등의 담보제공 및 지급 보증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2009. 5.경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2009년도 상반기 보고서(이하 소외 회사의 2008년도 사업보고서, 2009년 1분기 분기보고서 및 2009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통칭하여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이미 양도된 채권을 소외 회사의 자산 항목으로 기재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2009년도 감사보고서 상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와 소외 회사의 2009년도 3분기 보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를 비교하면 불과 3개월 만에 자본 총계가 97억 원 상당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기재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3분기 보고서는 허위기재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보고서 등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것이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위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당시 소외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인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에게 상장폐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위 재무제표상 주석 미기재는 소외 회사 직원의 단순한 실수나 금융감독원의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위 자본시장법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외 회사에 대한 상장 폐지는 기업경영의 계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및 경영 투명성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위 회계처리 위반 조치사항은 소외 회사에 관한 실질적인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원고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업계 매출규모 1위 업체로서 2위 업체인 소외 회사를 적대적으로 인수 또는 합병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소외 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다가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의 주석이 기재되지 않은 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사실이 누락된 점은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자본시장법 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제159조 제1항 의 사업보고서 · 반기보고서 · 분기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 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2. 제1호 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④ 제3항 에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먼저 위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12, 13호증, 갑 제21호증의 2, 을 제5, 6, 7,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에서의 사단법인 케이비엘(이하 ‘케이비엘’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국거래소가 2010. 1. 6. 소외 회사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소외 회사에 대한 회계처리 위반 조치사항 때문이고, 그 후 소외 회사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데에는 소외 회사의 영업손실 증가, 4년 연속 당기순손실의 발생, 잦은 경영권 양도 등 기업경영의 계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및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중요한 사유가 되었는데, 그 사유 중 경영의 투명성 측면의 경우 소외 회사의 지급보증사실의 주석 미기재 등 회계처리 및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 취약이 그 주요한 사유가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처리 위반 조치사항 역시 소외 회사의 상장폐지에 대한 중요한 사유의 하나로 보이는 점, ②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소외 회사의 2008년 및 2009년 1분기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 금액은 2008년 말 기준으로 36억 8,000만 원, 2009년 1분기 기준으로 61억 600만 원인데, 이는 2008. 말 기준의 소외 회사의 자산 총액이 약 170억 원이고, 자본 총액이 약 29억 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는 점, ③ 소외 회사는 2009. 5. 7. 제3자에게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케이비엘에 대한 약 21억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2009. 5. 8. 채무자인 케이비엘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케이비엘은 2009. 7. 10. 위 임대차보증금 중 관리비, 주차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였으며, 2009년 반기보고서를 작성할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소외 회사의 케이비엘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에도 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 반기보고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이 소외 회사의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임대차보증금 역시 앞서 본 소외 회사의 자산 및 자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금액임에도 소외 회사는 그 양도 사실을 누락한 점, ④ 위와 같이 누락·허위 기재된 내용 및 해당 항목의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임대차보증금 등의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소외 회사가 사업보고서 등에 누락·허위 기재한 내용, 소외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이루어진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에 관한 사업보고서 등에 임차보증금 등의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에 관한 주석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소외 회사가 가지는 보증금 반환채권이 이미 양도되었음에도 소외 회사의 자산으로 기재한 것은 위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의 2009년도 3분기 보고서가 허위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갑 제21호증의 2,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한편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위 재무제표상 주석 미기재는 소외 회사 직원의 단순한 실수나 금융감독원의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을 제3 내지 7,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소외 회사에 관한 사업보고서 등에 임차보증금 등의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에 관한 주석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소외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미 양도된 것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허위 기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당시 소외 회사의 이사이거나 그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들인 피고들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이 외부 회계감사인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소외 회사의 임원들인 피고들로서는 회계법인 소속의 외부 회계감사인이 작성한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허위 기재되어 있다고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기재된 데 따른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게 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후단),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위와 같이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가 이루어 진 점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금액이 소외 회사의 자산 및 자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액수이고, 소외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가 없고,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및 회계감사가 적절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2010. 2.경 소외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단기대여금과 선급금, 미수금 등의 발생과 회수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절차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외 회사의 내부관리회계제도의 운영실태보고가 모범규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외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 및 소외 회사의 내부관리회계제도 운영 상황 을 고려해 볼 때, 피고들이 사업보고서 등에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점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소외 회사의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소위 적대적인 인수, 합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들의 주장처럼 원고가 적대적인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점을 알면서도 이에 따른 손해를 모두 감수할 의사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 2(대판 : 피고 1), 피고 5(대판 : 피고 4)은, 자신들은 소외 회사의 명목상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소회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주석미기재 사항이 있었음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위 단서 조항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명목상의 이사에 불과하여 실제로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에게 부과된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단서 조항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1)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서 손해액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변론 종결 전에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론 종결 당시의 시장가격 내지 추정처분가격을 뺀 금액으로 추정된다(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
(2)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14호증의 기재, 제1심에서의 한국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2. 23.부터 2009. 12. 29.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 5,916,761주를 2,603,186,210원에 취득하였고, 그 후 2010. 4. 28. 소외 회사의 주식 800,000주를 93,500,000원에 처분한 사실, 소외 회사의 장내 거래 마지막 날(2010. 5. 7.)의 종가는 3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2,603,186,210원이고, ② 변론 종결 전에 처분한 800,000주의 가격은 93,500,000원이며, ③ 변론 종결 전까지 처분하지 않은 나머지 주식 5,116,761주(=5,916,761주 - 800,000주)에 관한 추정처분가격은 153,502,830원(= 5,116,761주 × 소외 회사의 상장 폐지 직전일의 종가 3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기준은 2,356,183,380원(=①-②-③)이라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추정가격은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정리매매기간인 2010. 4. 28.부터 2010. 5. 7.까지의 소외 회사의 주식거래 시가 평균액인 92.14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상장 폐지에 이르게 된 데에는 소외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사유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계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등 측면에서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사유가 된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적대적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소외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위와 같은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위,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 및 경영 관여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1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은 50%로,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은 20%로 각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1,178,091,690원(2,356,183,380원 × 0.5)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471,236,676원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0. 4. 16.부터, 나머지 271,236,67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10. 15.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0.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706,855,014원에 대하여는 위 2010. 10. 15.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1. 12.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1과 각자 원고에게 471,236,676원(2,356,183,380원 × 0.2)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0. 4. 16.부터, 나머지 271,236,676원에 대하여는 위 2010. 10. 15.부터 그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2. 24.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 1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1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