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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270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19:2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B’의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의 C당 D 국회의원과 C당 E 서울시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E 시의원 사촌오빠 F의 사건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범죄가 밝혀지면 처벌해야 할 것이다. (중략) 자신의 지역구(G) 내 E(C당 서울시 시의원)의 사촌오빠의 형사사건에 개입한 후 그 직위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2011. 5. 25. 피해자 A은 대한민국 국회, 검찰총장 및 사개특위 검찰관계소위원회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D 법제사법위원 국회의원은 당시 법제사법특별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F 사건에 대해 검찰, 경찰, 법원, 국토해양부 등에 압력을 행사하여 고위 공직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청부업 청탁 등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공직자의 친인척비리를 보호하기 위해 창호유통 회사를 망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한 사건임을 밝힌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재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인 국회의원 D, 서울시 시의원 E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과 F 사이의 형사분쟁에서 F로 하여금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인터넷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