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7884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인천광역시 서구가 2009. 11. 27. 인천지방법원 2009년 금 제8929호로 공탁한 1,069,74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인천광역시 서구가 2009. 11. 27. 인천지방법원 2009년 금 제8929호로 공탁한 1,069,74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