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2.06 2018나11483

채권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제1심판결문 제5면 3행부터 제7면 하단 2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다른 계약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4. 30.경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