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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82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0. 21:30경 서울 강동구 C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그곳 거실과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집안을 엿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5경 같은 구 D 주택 2층에 이르러 그곳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어 그 소리에 놀란 집주인 E이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옆집인 같은 구 F으로 도주 후 그 곳 1층으로 들어가 빨래 건조대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회색 티셔츠 1장, 베이지색 후드 티셔츠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40경 서울 강동구 F에서부터 같은 구 명일동 주공아파트 901동 앞 버스정류장까지 약 200m 거리를 전항과 같이 훔친 회색 티셔츠를 걸치고 하의는 모두 벗어 성기를 내놓은 채 불특정다수인이 오가는 장소에서 오랫동안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검거 당시 사진, 현장사진, 절취한 의류 사진, 수사보고서(의사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부터 체포되기 전까지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터 수면제인 스틸록스의 과다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