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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065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953),2415]

판시사항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제2항 의 환매권발생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더 짧은 제척기간을 정한 제2항 에 의하여 제1항 의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의 환매권발생요건

다.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판결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제2항 은 환매권발생요건을 서로 달리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쪽의 요건에 해당되면 다른 쪽의 요건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양쪽의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하여 더 짧은 제척기간을 정한 제2항 에 의하여 제1항 의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하여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의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란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취득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그 공공사업에 이용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고, 이 때의 필요성의 유무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

다.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환매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그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직할시의 한 구 전체의 토지에 대한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은 이를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외 1인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를 환매권행사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제2항 은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환매권행사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환매권발생요건을 서로 달리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요건에 해당되면 다른 쪽의 요건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양쪽의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하여 더 짧은 제척기간을 정한 제2항 에 의하여 제1항 의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하여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제1항 규정의 환매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2항 규정의 환매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제1항 규정의 환매권행사의 요건에 대하여서만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특례법 제9조 제1항 의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란 사업시행자가 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취득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그 공공사업에 이용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고, 이 때의 필요성의 유무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92.4.28. 선고 91다29927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1983.6.7.(원심의 1983.6.9.이라는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전라남도 고시 제71호로서 전남체육중학교와 전남과학고등학교 및 전남학생과학관의 신축예정지의 고시가 있었고 같은 달 15. 광산군 공고 제38호로 공고된 후 1984.1.30.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매수가 이루어져 피고는 매매대금 73,571,940원을 지급하고 1984.3.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도시계획에 따라 그 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기 시작하였으나 1986.12.23.에야 겨우 매수를 완료하는 등 사업시행이 부진하였는데 1986.11.1.자로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피고 도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그 관할구역 내의 초, 중, 고교의 재산 및 시설은 바로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로 인계되었으며, 1988.1.1.자로 피고도의 관할구역이던 송정시와 광산군이 광주직할시로 편입되자 위 송정시와 광산군내의 초,중,고등학교의 재산및 시설도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에 인계되었으나 잡종재산은 양 시도 교육위원회의 협의로 처리하라는 문교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1989.12.4. 협의한 결과 피고가 협의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 중 일부는 피고가, 일부는 광주직할시가, 일부는 도로예정지이므로 쌍방이 공유로 각 소유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 보유재산으로 분류된 사실, 한편 종전에 피고가 관할하던 전남과학고등학교는 광주시의 직할시로의 승격분리에 따라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가 관할하게 되자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가 1988.12.22. 전남과학고등학교를 관내인 광주시 서구 (주소 1 생략)에 건물을 신축 이전한 후 1990.3.1. 광주과학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전남체육중학교 또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 관할로 되어 1989.8.7. 광주 북구 (주소 2 생략) 소재 전남체육고등학교의 구내에 신축 이전되었으며, 피고는 그 관할지역내에 별도의 과학고등학교를 1992.3.1.자로 개교할 예정으로 1991.5.초경 전남 나주군 (주소 3 생략) 소재 호남원예고등학교 옆 대지에 착공한 사실, 원고들은 위 협의취득시에 예정하였던 공공사업이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환매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환매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므로 1990.10.27. 원고들이 협의취득시 수령하였던 금 73,571,940원을 변제공탁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위 협의취득시에 예정하였던 공공사업인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하려던 피고의 전남체육중학교 및 전남과학고등학교등 학교시설이 이미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신설 또는 이전되어 사실상 폐지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더 이상 공공사업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여 특례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0.10.27.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중 이 사건 토지 위에 전남교육연구원 등을 신축, 이설하는 등의 계획이 확정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의 변환이 있다는 주장부분은 사실심에서는 주장하지 않았다가 당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특례법 제9조 제3항 은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특례법 제9조 제3항 의 가격이 현저히 변동되었을 때란 환매권행사당시의 토지 등의 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이라 함은 이 사건 토지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그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등이 유사한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가리키는 것 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2.3.31. 선고 91다19043 판결 참조).

원심은 이를 전제로 피고가 제출한 광주 광산구 전체의 토지에 대한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에 관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이라 할 수 없고 그외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어서 가격이 현저히 변경된 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현저한 가격변경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시행령상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에 관한 법리오해나 공평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2.10.13.선고 91나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