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50038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9,288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7.부터, 16,777,02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9,288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7.부터, 16,777,025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