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이륜오토바이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8: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550-9번지 앞 노상 상가건물 방면에서 천호3동 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 중 위 사고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상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5세)가 어깨에 매고 있는 가방과 가해차량의 핸들 우측 부분이 걸려 위 피해자 및 함께 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이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경추 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