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8(2)특,477;공1990.10.1.(881),1976]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자가 증개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운영권은 취득하였으나 그 시설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경우 증개축을 위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자가 증개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그 소유권을 귀속시킨 시설물중 위 공사로부터 그 증개축비용을 별도로 보전받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이를 위 공사에 기부채납한 것이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휴게소를 운영하던 중 그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위 시설을 하되 기존시설의 운영계약서에서 정하여진 기간동안 기존시설과 함께 그 증개축한 시설부분에 관하여서도 관리운영권을 갖는다는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결국 위 기부채납과 그 관리권의 취득 사이에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증개축시설의 시공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보림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청주세무서장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죽암휴게소 1984년 2기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한국도로공사와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에 있는 죽암운전사의 집에 대하여는 1974.8.12. 같은 곳에 있는 죽암휴게소에 대하여는 1982.12.30. 충북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에 있는 옥산간이매점에 대하여는 1981.5.18.에 각 고속도로휴게소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여 오던 중 시설물은 원고가 유지 보수할 책임을 지고 영업상의 필요에 따른 시설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은 도로공사의 승인을 얻어 원고의 부담과 책임 아래 하되 계약기간 중 원고가 신축, 증축, 개축한 시설물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도로공사에 귀속한다는 위 운영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원판결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이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사이에 그 시설물의 증·개축설치 또는 수선을 하고 그 소유권을 위 도로공사에 귀속시켰는바, 위 도로공사에서는 원고가 죽암휴게소에 대하여 투자한 원판결 별지제5목록 기재 1984년 제2기에 해당하는 제5항 내지 제16항과 같은 공사비 등 합계금 515,022,728원에 대하여 특별히 보전해 주기로 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따라 그 투자액을 금 356,955,000원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42,782,000원을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1985년과 1986년 2년에 걸쳐 보전해 주었고 죽암운전사의 집에 투자한 휴게소 증·개축공사비 49,712,570원(1986년 2기에 해당하는 원판결 별지제5목록 기재 제22,23항)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그 투자액을 금 21,012,000원으로 보고 그 금액 전부를, 또 1986.11.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옥산간이매점에 대하여 투자한 증·개축공사비 금 335,707,366원(1986년 2기에 해당하는 별지제5목록 기재 제28 내지 제35항)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그 투자가액을 금 215,180,000원으로 보고 위 금액 전부를 각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보전을 마쳤거나 또는 보전해 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원고가 증·개축한 시설물의 일부에 대하여 도로공사로부터 그 투자가액을 보전받은 경우에는 그 보전의 기준이 되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실제투자한 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든가 또는 그 보전액이 전액이 아닌 40퍼센트에 불과하든가를 불문하고 그 용역의 공급은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투자가액이 보전된 위 증·개축부분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일단 시설비용을 보전받은 이상 후에 사용료율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보전비가 실제로 회수되어버린 결과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설비의 보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용역의 공급시기와 그 비용의 보전시기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용역의 공급과 그 보전의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용역의 대가를 보전비로 보지 않고 그 보전기간동안의 시설의 무상사용권으로 보는 이상 용역대가의 보전이 한국감정원 감정가격의 40퍼센트에 불과하였다 하여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용역공급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위 법조상의 공익단체인 이 건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무상의 용역공급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봄으로써 위 법조문상의 공익단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자질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이 건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본 것은 이 건 용역의 공급이 무상이 아닌 유상공급이라고 본 때문으로 한국도로공사의 공익단체인 여부에 관한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원심에 원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관계를 기초로 위에서 본 보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위 각 계약 및 인정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는 그 증·개축시설물을 각 계약기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닌데다가 위 증·개축물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물사용에 관하여 그 사용에 의한 매출총이익에 따라 사용료 및 보증금을 지급해 온 것이어서 그 사용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보면 그 용역의 공급은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위 부분에 해당하는 죽암휴게소의 1983년 1, 2기분, 1985년 1, 2기분, 1986년 1기분, 옥산간이매점의 1983년 2기분, 1984년 1, 2기분의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래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그 시설물의 관리권을 취득하는 관계에서 그 기부채납이 유상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그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그 기부채납과 그에 대한 관리권의 취득이 실질적인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 있어서 별도의 보전절차가 없었던 부분에 관하여서도 이를 소외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한 것은 원고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휴게소를 운영하던 중 그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위 시설을 하되 기존시설의 운영계약에서 정하여진 기간동안 기존시설과 함께 그 증·개축한 시설부분에 관하여서도 관리운영권을 갖는다는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였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기부채납과 그 관리권의 취득 사이에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위에서 본 원심의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가 개축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물의 사용의 대가를 소외 한국도로공사에 지급해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오히려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원고가 한 증·개축시설 중 그 일부분에 관하여 특별히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 부분들의 공사비가 비교적 소액으로 원고가 그 휴게소운영의 필요에 따라 시설하였으므로 별도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휴게소시설과 함께 그 증·개축시설의 운영을 보장하여 주는 것만으로도 그 보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던 때문이라는 사정이 엿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증·개축시설의 시공과 기부채납은 대가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기부채납에 아무런 대가가 없어 이는 무상의 용역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판결에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그 부분에 한하여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피고는 원심에서 패소한 죽암휴게소에 대한 198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금 60,729,41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상고하였으나 위 부분에 관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한다.
그러므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죽암휴게소 1984년 2기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그 밖의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