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105 | 상증 | 1995-05-04
재삼46014-1105 (1995.05.04)
상증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 시 납부세액의 4분의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에 미달하게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에서 그 현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함에 있어서 납부세액의 4분의1(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에 미달하게 현금납부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에서 그 현금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이 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서와 함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 제20조의 2 제2항에 의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못하였고 연부연납신청시 관련납세담보를 신고기한까지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 신고기한이 경과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기 전인 지금 당초 연부연납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고 하는데 이과 관련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다음 양설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결정고지시 상속세 납부세액(연부연납신청금액 포함) 전체에 대해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 관할세부서장이 상속세를 결정고지시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