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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25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1. 1. 범행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 상무로 근무하는 피고인은 2018. 11. 1. 22: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 운영의 F 가라오케 주점에서, F 주점을 찾은 G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에 주차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차옆에 누가 주차한거여. 씨발년아 일부러 그러는 거여”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수회 흔들다가 카운터 벽 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1. 2.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01:35경 위 F 주점에서, 손으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41세)의 얼굴과 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H(26세)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 G과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전십자인대파열상 등을 입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