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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3. 25. 선고 2009구단9898 판결

실지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642 (2009.03.31)

제목

실지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

요지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실지 양도가액은 과세관청이 확인한 가액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579,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5. 서울 서초구 AA동 838-1 BB빌리지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5. 25. 한CC, 오DD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6. 7. 31. 피고에게 양도가액 1,050,000,000원, 취득가액 973,9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양도가액이 1,30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2008. 3. 7.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579,6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0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1,30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050,000,000원인지 아니면 1,300,000,000원인지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갑 제5, 6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3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300,000,000원임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