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절도 교사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과 관련하여, 피해자 편의 상 전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로 표시한다.
C( 여, 17세) 가 자신이 좋아하는 피고인과 지내기 위해 자진하여 금을 훔쳤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 이 부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절도교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및 특수 중 감금 치상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성관계가 있기 2 시간 이전의 일이므로 폭행과 간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사건 전후로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감금 기간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 또는 G을 통해 신고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갈 기회도 많았던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5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2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및 특수 중 감금 치상의 점] 부분 중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있는 각 ‘2016. 7. 15. 경부터 2016. 8. 6. 07:00 경까지 ’를 ‘2016. 7. 22. 경부터 2016. 8. 6. 07:00 경까지’ 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 2의 가. 항 부분의 ‘ 약 2시간 동안’ 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