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수사보고(피해자 일반진단서-B)”를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을 유일한 증거로 신청하고,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에 관하여 원심이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