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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구합713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농산물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경찰은 2016. 2. 3. 09:00경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중국산 양파의 껍질을 제거하고, 껍질이 제거된 양파를 10kg 당 14,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10kg 씩 비닐봉지에 담는 작업을 하여 총 250kg 의 중국산 깐 양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보관한 것을 적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거짓 표시 등 2015. 10.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3,000kg (판매가격 4,200,000원)의 중국산 양파를 국내산 양파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4344,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인천사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D는 2016. 4. 4.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산지표시에 관해 조사하던 중 일본산 양파를 탈피하여 국내산으로 표시된 비닐포장재에 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라.

원고가 2016. 6.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인천사무소에서 위 D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한 진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매한 수입산 양파는 인천 남동구 E시장 내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중매인 G(제 동생)과 서울 강서구 H시장 내 I에서 2016. 3.초부터 구매했고, 중국산 양파는 37,500kg , 일본산 양파는 39,560kg 을 구입했다.

- 구입한 수입산 양파 77톤 중 실제 작업하여 납품한 양은 중매인 G에게 구입한 48톤 정도이다.

수입산 양파의 구입처는 G 중매인에게 약 49톤, I에서 약 28톤을 구입했다.

G 중매인에게 4차례 구매했고, I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