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2개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친구 C으로부터 인터넷장터에 글을 올려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되파는 방법을 배워 2012. 8. 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D마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E이 훔친 ‘갤럭시노트’ 1대(시가 800,000원 상당)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8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00,000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폰 17대를 합계 2,300,000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장물거래횟수가 16회에 이르고 거래된 스마트폰이 17대, 시가 1,280만원을 230만원에 취득하여 범행횟수가 많고 대부분 청소년들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최근 스마트폰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장물범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