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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구합100657

체류자격변경거부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에 관하여 1) 원고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2. 23. 부친 C의 초청으로 단기방문(C-3)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1. 2.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받아 체류해 왔다. 2) 원고 A은 2012. 4. 3. 피고에게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3) 피고는 2013. 5. 10. 원고 A에게, ‘품행 미단정(심사기간 중 불법취업으로 통고처분)’의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원고 A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가하고 2013. 5. 24.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 B에 관하여 1) 원고 B는 1992. 3. 2. 원고 A과 중국에서 결혼하였고, 2007. 12. 30. 시부 C의 초청으로 방문취업(H-2)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해 왔다.

2) 원고 B는 2012. 4. 3. 피고에게 원고 A의 배우자의 신분으로 거주체류자격(F-2)변경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13. 5. 10. 원고 B에게, ‘동반신청자(배우자)의 영주자격 변경 불허’의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원고 B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가하고 2013. 5. 24.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을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들의 주장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처분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비록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