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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4.28 2020가단109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0. 22. 경북 군위군 C 전 4,758㎡(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D 임야 1,799㎡(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하고, 이 사건 제 1, 2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1. 21. 군위군으로부터 이 사건 제 1 토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ㆍ 운용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제 1 토지는 2019. 4. 26. 경북 군위군 C 전 990㎡, E 전 3,768㎡ 로 분할되었고, 2019. 5. 3. 경북 군위군 C 전 990㎡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짐으로써 위 토지 부분은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당초 피고와 공동 명의로 추진하던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무산될 경우 피고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유 등기를 마쳤던 것인데, 이후 피고가 임의로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취하하는 등 현재 더 이상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 7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을 전액 부담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제 1 토지 지상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영위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