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후속조치로 감사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737 (2016.08.11)
조심-2015-서-1427 (2015.05.13)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후속조치로 감사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현장확인은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2016누625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손AA
BB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70737
2017. 5. 17.
2017. 6.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제4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 내지 1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하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청장의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기간 중 원고가 먼저 전 BB세무서 소속 공무원 박DD 등을 통해 직접 출석하여 필요경비 지출을 소명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달하였고, 이에 당시 감사업무를 담당하던 국세청 소속 공무원 하CC가 감사반장과 의논 후에 원고와 만나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원고의 소명을 듣고 그 증빙자료에 대한 질문을 한 사실, 그 후 원고의 소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하CC를 비롯한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출장명령(출장목적 현지확인)을 받아 2014. 4. 29. 한국○○공사, EE시청 등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지일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임차했던 임차인 FF에게 계약 당시의 토지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2014. 5. 21.과 2014. 5. 22.에는 EE시 일대를 방문하여 실제 무료로 객토를 한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2014. 4. 21. EE시장에게 원고에 대한 계고처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고,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GG도청에 요청하여 2014. 5. 1.경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항공사진을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조사행위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실시한 종합감사의 후속조치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나 피고측의 위 조사행위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여 납세자인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조사행위가 구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0쪽 제2행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