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원고
피고 1
피고 2(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봉근)
2016. 6. 23.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30.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2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20.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1.부터 각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177,43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12,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20.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12,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20.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2
제1심 판결 중 피고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2가 원고가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고 원고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피고 2의 처인 피고 1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2가 위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처분하는 데 협조하는 등 피고 2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2의 주장
원고가 급히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원고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1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였어도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돈을 받기 위해 다른 핑계를 대어 1,2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이다.
2) 피고 1의 주장
남편인 피고 2가 원고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1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남편인 피고 2에게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처분에 관여한 바 없다.
3. 판단
가.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2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위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창원지방법원 ○○지원 2006타경4941 임의경매절차에서 2억 5,200만 원에 매수하여 2007.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50,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6. 11. 16. 기준 감정평가액은 311,436,600원이다.
③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1 명의로 대출받은 1억 4,800만 원(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177,600,000원이다)으로 2012. 3. 20. 원고의 기존 대출원리금 77,908,460원을 상환하도록 하고, 취득세 등 소유권이전 관련 비용 14,876,500원과 그 외 인지 및 출자금 175,000원 등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5,500만 원(1억 4,800만 원에서 위 돈을 합산한 92,959,960원을 공제하면 55,040,040원이 남게 된다)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④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까지 포함)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는 제출된 바 없고, 매매대금 2억 7,500만 원, 2억 8,500만 원의 매매계약서만 제출되었다.
⑤ 원고는 2012. 3. 21. 위 대출금의 6개월간 이자 명목으로 피고 1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3. 15.과 같은 달 20. 150만 원씩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⑥ 피고 2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하고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매도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확인서(갑 제4호증의 32)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액 : 1억 2,200만 원
피고 2가 2012. 10. 30.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불법행위일인 2012. 10. 3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억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1 명의로 대출받은 돈 1억 4,800만 원은 위와 같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원고에게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부동산의 시가 3억 원에서 위 대출금 1억 4,800만 원과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한 1억 2,200만 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소요된 1,600만 원도 피고 2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피고 2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명의신탁을 하는데 지출한 비용으로 피고 2가 위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임의로 처분한 것이 횡령행위에 해당하는 것일 뿐 위 명의신탁 자체가 피고 2의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비용을 피고 2의 횡령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로 인한 손해액 : 1,200만 원
피고 2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1,200만 원이 원고의 손해액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3,400만 원(= 1억 2,200만 원 +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2,2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2. 10. 30.부터, 사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2. 3. 20.부터, 사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2. 5. 11.부터 피고 2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다.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4969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2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고 등기 명의자인 피고 1은 이러한 매도 행위에 협력하여 피고 2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에게 그 주장과 같이 남편인 피고 2에게 단순히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 2의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 1은 신용불량자인 피고 2의 처이다.
② 피고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와 만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및 명의신탁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피고 2가 주도하였다.
③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4,800만 원을 대출받고서 약 7개월만에 3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 1의 6개월분 대출금 이자와 등기 관련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등 1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 1은 수사기관에서 ○○에 직접 가서 이 사건 부동산을 보고 왔는데 가격에 비해 땅도 넓고 마음에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까지 포함)에 매수(남편이 신용불량자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 1은 수사기관에서 매매대금이 1억 5,000만 원인 매매계약서를 피고 2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계약서는 제출된 바 없다(갑 제4호증의 34).
④ 갑 제4호증의 31(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에게 피고 2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행위를 사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⑤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2012. 5. 31.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 소외 2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2. 9. 18. 채권최고액 1,800만 원, 근저당권자 소외 3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2. 10. 30. 소외인에게 매도하였다.
⑥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피고 1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역시 피고 1 본인이 직접 발급받았는데 이러한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인 소외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피고 1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1억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2. 10. 3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2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3. 20.부터, 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5. 11.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2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