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771,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4. 12. 1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6. 투싼(TUCSON)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신차로 구입하여 등록을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3. 9.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PPF(Paint Protection film) 시공을 의뢰받은 업체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PPF 시공을 마쳤으나, 시공 중의 부주의로 이 사건 차량의 여러 부분(조수석 및 운전석 헤드램프, 안개등, 뒷범퍼, 운전석 앞,뒷문, 조수석 앞,뒷문)에 칼자국이 남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가 칼자국을 지워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조수석 문 손잡이 및 뒷범퍼 부분의 도색이 일부 벗겨졌고, 칼자국도 제거되지 않았다. 라.
위 칼자국 제거 및 도색에 드는 수리비용은 2,701,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수리비 주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칼자국 및 도색이 벗겨지는 하자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수리비용으로 2,701,050원이 필요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렌트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에 7일이 소요되므로 1일 144,000원씩 7일간 1,008,000원의 렌트비를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의 수리에 7일이 요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차량을 렌트할 필요성에 대하여도 입증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로 70,000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다. 차량의 감가상각비 원고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