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108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등기접수번호는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등기접수번호는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