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정영주)
공무원연금공단
2011. 3.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8. 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2. 24. 아래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 3호 에 따라 해임되었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1. 12.경부터 2004. 2.경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 파견근무를 나간 사실이 있는 자로, 서울지방경찰청 남대문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인 2006. 5. 20. 피해자 소외 1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외 1이 운영하는 회사에 물량을 수주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에게 “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수사팀에 근무하였다. 내가 합동단속반에 근무하면서 핸드폰 제조·판매회사인 팬텍의 소외 3 부회장을 잘 알고 있으니 팬텍으로부터 하청을 받도록 알아봐 주겠다. 매물로 나온 공장 건물의 감정가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를 믿은 소외 1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행위로 형사입건되었다. |
나. 피고는 2010. 9.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의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각 1/4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의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징계사유가 위 규정의 ‘금품 수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지급 사유의 하나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해석상 공무원이 금품 수수로 해임된 때에는 그 해임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은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무원이 특정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형법상 수뢰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퇴직급여가 제한됨에 반하여, 특정직무와 관련 없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설된 것인바, 이와 같은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품 수수 등은 공무원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공무원의 특정직무와 관련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팬택의 소외 3 부회장을 통하여 소외 1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물량을 수주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의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위 징계사유와 같은 경위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적인 관계에서 금원을 차용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위 해임처분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변경 또는 취소된 바 없는 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